'꽉막힌 근로시간 단축'..정부여당, 대체휴가 의무화 대안 제시(종합)

휴일 근무 원칙적 금지…근무시 수당 대신 휴가로
민주당, 고용부에 대체휴가 의무화 방안 검토 요청
기업규모·근무여건 따라 이해 엇갈려..대기업만 혜택
  • 등록 2018-02-15 오후 1:34:48

    수정 2018-02-15 오후 1:53:30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임이자 위원장(사진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김소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휴일 근무 시 수당 대신 대체 휴가로 보상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휴일·연장근무 중복할증에 막히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고용부에 요청했다. 고용부는 해당 방안의 긍정·부정 효과를 검토하고 선진국 사례 등을 취합해 민주당에 제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중복해서 줘야 한다는 노동계와 중복할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계의 의견이 맞부딪히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휴일 근무를 시킬 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재계의 의견대로 휴일근로 가산금 50%만 적용하고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면 된다.

이같은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여당이 대안으로 유급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쟁점이 되고 있는 ‘중복할증’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는 “휴일은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자꾸 금전적 보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며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가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방안을 시행하게 되면 2021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 휴가제도 역시 시기를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자 300인 이상은 올해 8월 △50~299인은 2020년 1월 △5~59인은 2021년 7월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휴일수당 폐지, 대체휴가제 의무화’ 방안을 가지고 야당·기업·노동계 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기업 규모와 근무 여건에 따라 휴일 근로를 휴일로 대체하는 데 대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적은 중소기업은 휴일근로 수당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크고, 대체휴일을 의무화해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적용이 쉽지 않다. 대기업만의 혜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의원은 “이 방안에 대해 당정협의을 마친 상태”라며 “향후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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