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반성해야 한다면, 차라리 사형을”…장대호 일기 공개

장대호, 구치소에서 26장 일기 작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불만 드러내
檢, 2심도 사형 구형…27일 결심
  • 등록 2020-02-18 오전 8:19:42

    수정 2020-02-18 오전 8:19:4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강 몸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가 교도소에서 작성한 일기장 형식의 글이 공개됐다.

이 일기장에는 장대호의 범행 수법과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으며, 자신의 범행을 진주만 습격에 핵폭탄을 투여한 미국에 비유하며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7일 JTBC가 공개한 장대호 일기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지난 17일 JTBC는 장대호가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26쪽 분량의 일기 일부를 공개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말부터 범행 동기와 과정을 일기장 형태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자신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중국동포 출신의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했다며 중국동포를 비하하는 내용도 적혀있다.

장대호는 글에서 “죽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않아 반성할 수 없다”며 “만약 반성해야 한다면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진주만 습격에 핵폭탄을 투여한 미국에 비유하며 합리화하는 황당한 주장도 펼쳤다. 장대호는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여했지만 전범국가라 부르지 않는다”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보복범죄를 저질렀을 뿐,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의를 끼친 적이 없다는 식의 변명도 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해 8월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는 지난해 11월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대호는 형량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장대호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또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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