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 교수는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18일 SNS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동양대 영문고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11일에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족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 기자가 저를 ‘족국’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을 것이나, 위 글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며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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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은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다.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