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갑부가 화교 조카에 수백억 유산 물려주려 보험사 찾은 이유

한달여 전 국내 보험사에 보험 가입의향 타진
조카에 물려줄 요량…보험 통한 ‘절세’ 노린 듯
  • 등록 2021-08-15 오후 4:30:00

    수정 2021-08-15 오후 5:23:3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달여 전 대만 국적의 자산가가 국내 한 생명보험사를 찾았다. 화교 조카에 물려주기 위해 800억원 상당의 보험을 알아보기 위한 것. 개인 회원으로는 역대급 ‘대어’의 출현에 보험사는 자산 조회를 거친 뒤 VVIP급 극진한 대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800억원이라면 어떤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 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만 최소 십수억 원 이상이란 게 업계 평가다.

다만 이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보험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단계”라면서 “다른 보험사에도 문의하면서 저울질 중인 걸로 아는데, 계약이 성사 된다면 경사”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자산가가 800억원을 조카에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보험으로 우회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효과 때문일 것이란 해석이 많다.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최고 상속·증여세율은 50%다. 하지만 보험을 통하면 세금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

연금보험은 증여기능을 갖춘 대표 상품이다. 즉시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일시납으로 목돈을 내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계약자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중도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해약할 수도 있고 설정한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하면 납입금의 10%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는 확정형, 목돈 예치 후 매달 연금(이자)을 받다가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등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만자산가가 연금 수익자를 조카로 설정하면 증여문제가 발생한다”며 “다만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할인율 개념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기금 평가라고 불리는 연금 가치평가에서 현재 적용되는 할인율이 3%로, 증여재산가액이 미래가치보다 적게 평가돼서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고 했다.

종신보험은 상속으로 가능한 선택지다. 일시납으로 한번에 거액의 자금을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자산을 직접 상속하는 대신 보험금을 통해 물려주는 방식으로, 부자들 사이에서 절세전략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돈 많은 어머니로 하면 어머니 사망시 자녀가 보험금을 탄다”며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것이라 그간 낸 돈과 사망보험금 차익이 비과세이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에서도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 한 푼 안내고 받은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다른 부동산 등 상속에 필요한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만자산가에겐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는 “자산가들 입장에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부의 이전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800억원대 보험이 승인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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