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태 피해자 소송을 대리 중인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에서 “수사 과정에서 재단의 사주를 받은 MM팀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에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1호 수사 대상인 루나·테라 사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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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지난 5월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99% 이상 폭락해 현재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 5월에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국내에서만 28만명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한 변호사는 “루나 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최하 5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 루나에 영끌로 7억원 넘게 투자한 신혼부부, 군 제대 후 20대부터 모았던 전재산 1억여원을 넣은 30대 청년도 있다”며 “이들은 투기 때문이 아니라 19.4% 루나 연이율을 기대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수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인을 발행한 재단이 고용한 MM팀이 임의로 올리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수사로 MM팀 전모가 드러나면 권도형 대표의 사기·배임 여부, 거래소 연루 여부 등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며 “코인을 거의 다 잃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변호사는 “19.4% 고수익을 보장한 점, 앵커 프로토콜의 명확한 수익 구조가 없는 점이 폰지사기와 같은 방식”이라며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 은닉 자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권 대표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24일 당정간담회에 ‘가상자산법이 없어 코인을 금전으로 보는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그는 “암호화폐로 주고 받아도 최종적으로는 원화로 바꿔 수익을 봤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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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한 변호사는 “테라, 루나 거래 대부분은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됐기 때문에, 바이낸스와의 한미 수사 협조도 주목된다”며 “루나·테라 사건은 한동훈 장관이 부활시킨 합수단의 1호 수사 대상이어서 끝까지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코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