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여행사가 고객의 여행 취소를 거절하거나 취소 시 위약금을 70%씩 내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발생으로 구매한 여행상품을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행상품 구매 시 주의깊게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
이미 계약을 맺은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약관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조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행출발 30일 전 취소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20일 전부터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은 15%, 8일 전은 2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하루 전과 당일 취소는 각각 여행요금의 30%와 5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여행사와 소비자 모두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여행요금의 최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튀르키예 강진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또는 휴업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여행 계약해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장은 “현지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안전을 우려해 계약을 해제하려는 소비자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경우 여행사, 항공사 등 사업자가 입게 될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결제까지 마친 여행계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장 안전에 대한 우려로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취소보다는 일정 변경이 유리하다는 게 대다수 여행사 관계자들의 조언입니다. 출발이 임박해 일정을 바꿀 경우 예약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규모가 위약금보다는 작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평소 표준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가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의 경우 ‘취소 시 환불 불가’가 조건인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 시 일부 금액을 환불하도록 돼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