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

검찰, 김씨에 '배임' 혐의 추가 기소 방안 검토
  • 등록 2024-02-26 오전 9:25:35

    수정 2024-02-26 오전 9:25: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첫 공식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26일 오전 중으로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되고 별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첫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김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까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측은 “야당 대표의 배우자 사건이고 공범의 재판 경과와 판결 선고까지 고려해 신중히 처리했다”며 “공소시표 때문에 일부 혐의를 우선 처리한 것이고 나머지 배임 혐의는 최근 권익위에서 의뢰한 부분까지 수사 중”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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