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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최근 일괄 3년으로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 역시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입주권이 완공된 후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