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소속 A(45) 씨를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동료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해둔 ‘캠’을 컴퓨터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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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당 의정부당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인사제도를 바로 잡고 의정부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또 공단 측은 사건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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