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 다주택자 종부세…민주안 582만원 vs 정부안 77만원

野, 공시가 11억원 이상 다주택자 稅부담
11억원 이하면 0원, 넘어서면 세금 폭탄
정부안, 공제액 올리고 중과세율도 없애
11억 이하도 세금 내지만 넘어도 野보다 적어
  • 등록 2022-11-27 오후 2:44:41

    수정 2022-11-27 오후 2:44:4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택 공시가격 11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리겠다는 야당의 종부세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합산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이 발생하도록 설계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문제가 발생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이 같은 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이다.

그러나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다주택자도 공시가가 11억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1억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만 넘어서도 내야할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과 같은 6억원이이서 다주택 납세 의무자들은 6억원이 넘는 주택 가격분에 대해선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 합산 가액이 2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19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어떨까.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11억원어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되므로 세 부담 자체는 현행 제도보다 내려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7만원으로 민주당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20억원인 2주택자도 종부세액이 618만원으로 민주당안의 4분의1 수준에 그친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 비율 하향 조정 등의 세제 개편 효과는 다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더 크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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