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국민과 주택은행이 예정대로 11월 합병은행으로 출범할 경우 신설 합병은행 주식은 11월 20일 상장될 예정이다. 합병에 앞서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두 은행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 주식가격은 12월20일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24일 금감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합병신고서에 담긴 본계약 체결(4월23일)이후 합병일정은 다음과 같다.
▲합병계약일 : 2001년 04월 23일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01년 09월 19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01년 10월 1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01년 10월 20일 ~ 10월 31일
▲합병기일 : 2001년 10월 31일
▲합병종료보고총회일 : 2001년 11월 01일
▲합병종료보고공고일 : 2001년 11월 01일
▲기타일정(합병교부주식의 상장예정일 등)
-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 2001. 8. 28
- 합병반대의사 표시접수 : 2001.9.19 ~ 2001.10.18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01.10.20 ~ 2001.10.31
- 구주권 제출기간 : 2001.10.25 ~ 2001.10.30
- 합병교부주식의 상장예정일 : 2001.11.20
- 매수청구 주식가격의 지급시기 :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