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CMA]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4%

은행만큼 편하고, 은행보다 많이 주는‘자산관리계좌’
  • 등록 2006-08-30 오전 10:00:11

    수정 2006-08-30 오전 10:00:11

[조선일보 제공] “하루만 맡겨도 연 4%가 넘는 이자를 준다고?” 은행 보통예금 이자율은 연 0.1%. 1000만원을 맡겨도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만원밖에 안 붙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예금 통장의 이자율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단지 “내 돈이 제대로 있나”싶어 잔고만 확인할 뿐이다.

발품을 조금만 더 팔자. 증권사로 눈을 돌리면 ‘CMA(자산관리계좌, Cash Management Account)’라는 상품을 찾을 수 있다. CMA는 원래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서 취급하던 상품이었지만, 최근 들어 증권사들이 이 상품을 도입하고 있다. CMA의 특징은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맞먹는 연 4% 수준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는 것. 여기에다 인터넷뱅킹과 공과금·카드대금 자동납부 등의 기능도 있어 은행예금처럼 쓸 수 있다. 또 주식투자용 계좌로도 쓸 수 있고 공모주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왜 이자율이 높을까?

증권사 CMA상품은 들어온 고객의 돈을 주로 MMF(머니마켓펀드),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한다. MMF나 RP는 수시로 매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기금융 상품으로 금리가 4%가 넘는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보통예금처럼 수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증권사마다 CMA의 수익률은 다르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굴리는 지에 따라 수익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삼성증권의 CMA는 MMF에 투자하지만 현대증권은 RP에 투자한다.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동양종금증권 CMA는 하루를 맡기면 연 3.8%, 두 달은 연 4.0%, 1년은 연 4.5%의 이자를 지급한다.

◆먼저 증권사에서 ‘은행과 연결된 계좌’를 만들자

먼저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 계좌를 열어야 한다. CMA를 개설하면 CMA카드가 발급되고 여기에 연계은행 계좌번호가 적혀있다. 연계 계좌는 일종의 가상계좌로 CMA통장으로 송금이나 입금할 때 사용된다. ‘보통예금 계좌번호’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연계은행 계좌는 아무 은행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증권사와 계약을 맺은 곳만 된다. 동양종금의 경우 국민, 농협, 우리, 신한, 씨티은행 등 5개의 은행과 계좌를 연결하고 있다. 이중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는 영업시간외에 현금인출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다. 다른 증권사들도 보통 1~2개씩의 은행과 제휴하고 있고, 제휴은행에서 송금이나 인출을 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은 은행과 같다. 인터넷뱅킹도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증권사의 펀드에 가입할 경우 인터넷뱅킹 송금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급통장이나 카드대금 결제, 보험금 납입 계좌도 CMA 계좌로 바꿀 수 있다. 부가혜택도 쏠쏠하다. 주식투자 계좌는 기본이고, 각종 펀드가입까지 가능하다. 대신증권의 경우 CMA 계좌로 주식, 선물옵션, 수익증권, 증권저축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동양종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증권사 CMA는 원칙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동양종금증권의 CMA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종금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동양종금의 경우 종금사와 증권사를 겸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로 우량한 MMF와 RP에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떼일 확률은 크지 않다.

증권사 CMA계좌로 주식거래를 할 때는 미수거래를 할 수 없다. 즉 마이너스 통장기능은 없다는 뜻이다. 또 투자한 채권이 밤이나 주말에는 환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의 경우 주말이나 영업시간외 거래를 할 때 입출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은 주말이나 야간에 ‘무이자 초단기 대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사실상 출금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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