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 및 리스·할부모집인, '1사 전속의무'서 제외

  • 등록 2021-01-17 오후 12:09:14

    수정 2021-01-17 오후 12:10:4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에서 대부중개업자와 자동차 딜러 같은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제외된다. 과징금·과태료 감경 한도 규정도 두지 않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된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나 중개업자가 금융사 단 1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부는 금소법을 통해 1사 전속의무에서 제외됐던 대부업자와 리스·할부금융업자도 1사 전속의무 대상으로 포함시키려 했다.그러나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전속 의무를 두면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당분간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게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의 영업실태, 금소법 적용상황, 시장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 감경의 상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2분의1 이상은 감경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었으나,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연수·평가 합격이 요구됐는데, 지난 13일 이전에 합격한 대출모집인 경력자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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