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인터넷 사기극’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만들어 “싸게 판다” 유인
돈 받고 물건 안보내… 47명에 5500만원 가로채
  • 등록 2006-11-22 오전 10:17:16

    수정 2006-11-22 오전 10:17:16

[조선일보 제공] 철저한 기획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인 신종 전자상거래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임아이템 사기로 20대에 이미 전과 11범이 된 이모(21)씨. ‘쉽게 돈을 벌’ 궁리를 하던 이씨는 안전거래사이트 사기를 선택했다.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늘 익숙하던 것이었다. 안전거래사이트(escrow)란, 온라인 거래에서 판매자가 돈만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사건이 많아지자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돈을 맡긴 후 물품이 구매자에게 배송된 후에야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다.

인터넷 사기에 이골이 난 이씨. 자신이 직접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8월 말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의뢰해 기존의 안전거래사이트를 똑같이 본뜬 사이트를 만들었다. 제작비는 300만원. 가짜 사이트 이름은 ‘마이올포유’(myall foru.co.kr). 이씨는 또 유명 포털사이트에 월 5만원을 주고 검색창에 ‘안전거래’ 1순위로 올리는 치밀함도 엿보였다.



범행 날짜는 추석연휴기간을 택했다. 연휴에는 택배업체들이 쉬기 때문에 물품이 배송됐는지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 이씨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A사이트에 “LCD 40인치 TV를 시가보다 200만원 싼 180만원에 팝니다”란 게시물을 올렸다. 곧바로 장모(52)씨가 “사고 싶다”고 구매 의사 글을 올렸다. 이때부터 이씨의 사기행각이 본격화됐다. 그는 바로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A사이트는 수수료가 비싸니까 1:1 직거래하자”고 유혹, 부담을 느끼는 장씨에게 안전한 거래를 위해 ‘마이올포유’ 사이트를 직접 소개했다. 감쪽같이 속은 장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180만원을 송금했다.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도 TV는 오지 않았다.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47명. 피해금액은 5500만원에 달했다. 11일부터 홈페이지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글로 도배되자 이씨는 종적을 감췄다. 지방의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던 이씨는 이달 10일 경찰에 붙잡혔다. 머리 좋고 수완 뛰어난 스물한 살 청년이 전과 12범이 되는 순간이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1일 이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모씨의 사기행각 일지

◆2006년
8월=안전거래사이트 사기 기획
8월 30일=가짜 홈페이지 제작 계약(300만원)
9월 20일=사업자등록, 포털사이트 5만원 서비스등록계약
10월 2~10일=가짜 홈페이지(올포유) 운영
10월 11일 이후=홈페이지에 사기글로 도배, 잠적함
10월 12일=경찰 수사 착수
11월 10일=광주의 한 모텔에서 검거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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