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 등록 2009-10-07 오전 10:10:00

    수정 2009-10-07 오전 10:10:00

[조세일보 제공] 전북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시골집을 보유하고 살고 있다. 2002년 10월 A씨의 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2008년 4월에 5억원에 매매했다.

A씨는 자신의 시골집은 농가주택으로 보아 없는 집으로 보는 것이라며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부동산 사무실의 말을 믿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있던 A씨는 정말로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것인지 궁금해 국세청에 질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가 보유한 시골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A씨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시골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일반 주택이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골주택이 위의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되는경우 시골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세 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농어촌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두채의 집을 갖게 될때 등이다. <도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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