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기 2차 세무조사 대상 1478명

  • 등록 2002-02-06 오전 11:11:46

    수정 2002-02-06 오전 11:11:46

[edaily] 국세청은 7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단기양도자중 양도차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포착된 1478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월14일부터 혐의가 있는 614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408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2차 세무조사를 위해 총 4451건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밀분석을 진행했으며 주로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료 및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추진아파트단지 등의 단기양도자료를 수집했다. 조사대상은 정밀분석 대상자 4451명중 거래당시 시세가액대비 양도차익 과소신고혐의가 큰 1478명이며 이중 1411명은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전매했고 67명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을 단기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 아파트는 분양권의 경우 강남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2차·3차, 삼성동 세방 하이빌, 광진구 구의동 삼성쉐르빌, 영등포구 문래동 LG빌리지, 서초구 방배동 현대맴피스 2차, 성남 분당 정자동 로얄팰리스 등 42개 단지다. 또 단기양도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고층아파트 등 11개 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9개 단지,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등 3개 단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숀아파트 등 30개 단지이다.[별표참조]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분양권프리미엄 과소신고 등 탈루소득 확인, 분양권의 소유권 변경 신고 없이 중간 전매한 실소득자 추적,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다량 매집한 분양권 매매 전문꾼 색출, 분양권 및 아파트를 중개 또는, 직접 거래로 거액의 수수료 등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의 탈세행위 적출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1차, 2차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2001년 11월이후 거래분을 포함해 고액의 프리미엄이 추가로 형성되는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기양도 자료 등을 예정신고기한 경과 즉시 수집·분석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료수집 분석대상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번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에 의해 수정신고 권장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만 세무조사 착수전에 분양권 프리미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실대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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