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산 집 '양도세 중과폭탄' 피한다

유예기간 중 면세대상에 주택 '취득시점' 포함
2009년3월~올 연말 집샀다면 중과세 영구면세
  • 등록 2012-12-19 오후 1:40:51

    수정 2012-12-19 오후 1:40:5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하지만 2009년 이후부터 올 연말까지 매입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시행된 양도세 중과세 유예규정의 적용조건에 집을 파는 ‘처분시점’ 뿐 아니라 ‘매입시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이 시행된 2009년 3월16일부터 올해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매도시기와 상관 없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과중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9년 실시된 한시적 유예규정이 이달 말 일몰 종료함에 따라 내년부터 다시 적용된다. 주택 매도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자는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중에 매입한 집을 되팔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예 규정 마련 당시 중과세가 다시 부활할 것을 우려해 수요자가 집 사기를 꺼릴 수 있어 매입시점까지 감면조건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009년 3월16일 5억원에 산 아파트를 2013년 초 7억원에 처분한다면 시세차익 2억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에 해당하는 세금(약 5964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2009년 3월16일 이전에 매입했다면 2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턴 양도차익의 50%(약 1억862만원), 3주택 이상자는 60%(1억3035만원)를 내야 한다.

아울러 당시 대책에 함께 포함됐던 비사업용 토지 역시 유예 기간 중에 매입했다면 언제 처분하더라도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 임야 등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성격의 토지를 말한다.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005년 1가구 3주택자를 대상으로 첫 도입됐으며 2007년부터 2주택자까지 확대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연장법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답보상태다.

▲중과세 유예 전후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교표. 취득세 등 각종 경비는 취득가격에 포함했으며, 기본공제 250만원과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했다.(자료제공=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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