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協 “최저임금 노동자 부럽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전년 대비 1.5% 인상
협의회 “편의점 수익 생계비에도 못 미쳐”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지적
  • 등록 2020-07-14 오전 8:21:57

    수정 2020-07-14 오전 8:21:57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에 기로에 섰으며,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4일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라면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세종 정부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전년 최저임금(8590원) 대비 1.5%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지금까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로 가장 낮았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협의회는 “이미 편의점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적자 점포”라며 “최저임금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불복종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이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텨왔다”라면서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향후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이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고 근무시간을 늘이는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예고된 수순”이라고 짚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홍성길 협의회 정책국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층 근로자 등 경제 주체 간 유기적 보완을 통해 위기 극복을 기대했다”라면서 “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으로써,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위기 극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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