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예방에 효과를 입증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경제 불안 요소에 대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1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달 26일 2023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고용부 안으로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해고 회피 노력을 돕기 위해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항공업이나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전 받는다. 무급휴직은 평균 임금의 50%를 정부만 지원한다.
|
내년 계획안에서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23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인 6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93%가 줄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끝을 보이며 사업체도 정상 운영에 착수한 자연스런 결과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추이를 보고 내년 예산을 계획한 것”이라며 “실제 집행 추이가 줄어들고 있어 저비용항공사 등 국제선 관련 업종 같은 일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수요가 코로나와 관련한 마지막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700억~800억원 수준보다는 여전히 4~5배 가량 많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만큼 적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사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 등으로 실업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이번 위기에는 실업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수요도 오르고 앞으로 활용도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며 “이에 고용 위기에 더 취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일용직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특정 업종이 다른 업종 위기 상황에 더 피해를 입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고용부가 중심이 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