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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회의는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라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 자문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협치활동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거나 민관협치에 관한 업무경험이 있는 금천구민 또는 구 소재 사업체 근로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금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금천구청 7층 마을자치과에 방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견고한 민·관협치의 토대 위에서 이룩된다”며 “지방자치 선진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