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명단 10여명 그쳐…공개 전부터 실효성 논란

올해 말 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공개
HUG 집중 관리 채무자 중엔 5명만 올라
"수억원 보증금 떼먹고 명단 공개 피해"
  • 등록 2023-12-17 오후 3:13:49

    수정 2023-12-17 오후 3:13:49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올해 말 예정돼 있지만, 그 인원이 10여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70여명 중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은 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HUG는 오는 28일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액수, 기간 등이 HUG·국토부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된다.

HUG 임직원 3명, 변호사 등 전문가 3명, 교수 5명으로 이뤄진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명단을 공개할 악성 임대인을 결정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사람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된 올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법 시행 이후 2억원 이상이 돼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요건을 채울 수 있단 점이다. 법 시행 이전 많은 피해를 입힌 악성 임대인들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단 뜻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기준을 충족하는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은 총 17명이다. 소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명단 공개가 이뤄지는 임대인 숫자는 17명 보다 더 적을 수 있다.

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올해 9월 말 378명으로 작년 말(233명)보다 62% 증가했다. 짐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 미회수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임대인들이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조830억원 규모로 총 1만304세대가 피해를 봤다. 그러나 이들 중 단 5명만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조8205억원(9007세대)이다. 미반환 전세보증금 액수가 많은 상위 10명에 대해선 지금까지 5000억원 넘는 대위변제를 했지만 이들은 공개 대상자에 오르지 않았다.

다만, HUG는 상위 10명 중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맹성규 의원은 “HUG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전세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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