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이후 분양아파트 가점제 적용

  • 등록 2007-03-27 오전 9:45:01

    수정 2007-03-27 오전 9:45:0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1일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예외 없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거쳐 4월 중순 입법예고하고, 6월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9월 1일부터는 청약가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을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8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11월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9월 이후에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가 상당수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가점제를 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할 방침이어서 분양물량 전부가 가점제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건교부는 아직 추첨제 물량을 어느 정도 배정할 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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