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만 재테크 시즌2]절세 펀드 투자전략(VOD)

  • 등록 2007-05-02 오전 9:53:00

    수정 2007-05-02 오전 10:50:17

[이데일리 한규석PD] 저금리 시대, 펀드 투자를 통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람들을 접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
 
때문에 펀트 투자를 통해 재테크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어떤 투자이건 수익률 만큼 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절세 투자라 할 수 있다.

                                                                                                                  
펀드 투자 또한 예외가 아닌데, 실제로 펀드 투자를 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 소득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소득세 기본 세율을 적용,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다.
 
때문에 고수익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고액의 금융 소득자가 되어 그에 따른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
 
 
따라서 금융 소득이 확정되는 환매 시기를 조절하거나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는 절세 투자법 또한 재테크의 또 다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절세 가능한 펀드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전문가들이 절세 펀드로 가장 먼저 꼽는 상품은 장기 주택 마련 펀드와 연금 펀드다.
 
장기 주택 마련 펀드와 연금 펀드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주택 마련 펀드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7년 이상이어여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

연금 펀드는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외에도 55세 이후 5년 단위로 연금 지급시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적용되는데, 연금 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5.5%의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세금 우대 펀드와 생계형 펀드, 선박 펀드와 인프라 펀드 등이 절세형 펀드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절세형 펀드 투자는 장기 투자 시에 유리 하다. 또한 중도 해약 시에는 비과세 혜택과 소득 공제 혜택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위해 무리한 불입은 금물, 적절한 규모로만 불입하는 것이 좋다. 계좌를 2~3개로 하여 포트폴리오화 하는 것도 좋다.
 
세금 우대는 1년이 안되면 일반 과세 적용을 받으므로 1년 이상 가입해야 유리하다.

KBS“개그콘서트”의 개그우먼 강승희가 진행하는 자신만만 재테크 시즌2!!
새롭게 단장된 자신만만 재테크 시즌2는 알찬 재테크 노하우를 증권경제 전문채널 이데일리-토마토TV를 통해 매주 화요일 5시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이데일리(www.edaily.co.kr) 홈페이지에서도 '이데일리TV'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