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3단계(부분 자율주행, 운전자 개입 필요) 상용화는 이르면 오는 2020년부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