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결론 본 검사, "성희롱 보도에 제보자 색출하는 게 검찰"

  • 등록 2019-06-05 오전 8:37:49

    수정 2019-06-05 오전 8:37:4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관련, 성범죄 의혹을 제외한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가운데 임은정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망연자실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임 검사는 수사 결론이 나온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성과 개혁이 어려운 검찰 내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일화를 소개했다.

임 검사는 2017년 1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된 수도권 간부급 검사의 술자리 성희롱 사건 당시 검찰이 제보자 색출에 나섰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보도가 나오자 그 청에서 즉시 감찰 착수했다. 간부의 성희롱 유무를 감찰한 게 아니고, 누가 방송국에 제보했느냐를 해당 청에서 족치기 시작했다”고 기억했다.

임 검사는 그 과정에서 겪게된 안타까운 경험들도 술회했다. 그는 “그 청의 황당한 조치를, 겁에 질려 저를 의심하며 종래 자신의 말을 뒤집고 간부를 칭송하던 그 검사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제보자 색출 소동에 적극 가담하는 검사들을, 저는 그저 망연자실 쳐다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예상했다. 수사 의지와 방향은 수사단장을 보면 유추 가능하니까. 그래도 그때처럼 허탈하여 망연자실 쳐다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이번 사건 결론에 대한 깊은 실망감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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