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기술 외투기업 직접투자 최대 50% 현금 지원한다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18일 개정·공고
주요 공급망·탄소중립 관련 땐 한도 10%p 추가↑
국비-지방비 지원 비율도 국비 20%p 상향 조정
  • 등록 2022-07-17 오후 12:18:45

    수정 2022-07-17 오후 12:21:2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반도체나 이차전지, 백신 등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안덕근(왼쪽 5번째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잔루카 페티티(Gianluca Pettiti)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수석부사장 등 양측 관계자가 지난 5월21일 소피텔엠배서더서울에서 대(對)한국 투자협력 관련 양해각서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18일 개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선 올 2월 2022년도 외국인투자정책방향을 통해 첨단기술이나 공급망 핵심 분야 같은 국가전략기술 보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해 정부가 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발 공급망 위기를 핵심 공급망 기업 국내유치를 통해 풀겠다는 취지다. 업무보고 후 정권 교체가 있었으나 올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이 제도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최대 50%를 현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외국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센터 투자에는 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포괄적 투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특히 주요 공급망이나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대해선 정부 지원비율을 최대 10%p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정부 지원 중 국비 비율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외국인 직접투자 정부 지원의 국비 비율은 수도권이 30%, 비수도권이 60%로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했다. 주요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재정 여력이 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 실효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국내 산업 기여도가 낮은 투자에 대해선 현금지원 한도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내 자본으로 외국법인 설립 후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 재투자하는 우회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장기화와 중국 코로나 봉쇄로 공급망 불안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개정한 현금지원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주요 내용. (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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