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최대주주 지분매각제한 연장- 금감위

  • 등록 2000-09-29 오후 1:31:35

    수정 2000-09-29 오후 1:31:35

코스닥등록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의무 보유기간이 종전 1년에서 1년 이후에도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5%까지만 매각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는 잔여지분의 일괄매각이 허용되며 이같은 제한은 지난 1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또 벤처금융 보유지분에 대해서도 매각제한을 강화했다. 우선 매각제한대상 주식을 현재 벤처금융이 10% 이상 지분출자한 기업의 주식에서 벤처특별법상 규정된 모든 벤처기업의 주식으로 확대했다. 또 매각제한 기간도 현행 등록일로부터 3개월에서 투자기간 1년 이상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투자기간 1년 미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강화됐다. 이 규정도 9월1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사 임직원이 투자한 기업의 등록도 제한된다. 벤처금융이 출자한 벤처기업으로서 같은 벤처금융 임직원이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차명투자도 포함),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주간사의 임직원이 투자한 기업 등의 등록을 제한한다. 다만 모집, 매출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이나 유상증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 주식을 처분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이 허용된다. 이 규정은 9월1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중 청구서 제출일 이후에 임직원이 주식을 취득한 법인부터 적용된다. 주식분산 요건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등록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의 모집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30% 이거나 또는 10% 이상으로 자기자본이 500~1000억원은 100만주 이상, 1000~2500억원은 200만주 이상, 2500원 이상은 500만주 이상이다. 주주요건은 현행과 같이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며 주수산정요건은 삭제됐다. 9월1일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된다. 등록취소요건 중 주식분산요건도 일부 수정됐다. 소액주주 100인 미만으로 소액주주지분은 발행주식수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단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등록이 취소된다. 이 규정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신규등록법인의 무상증자 제한기간도 확대됐다. 협회등록 후 1년간은 상법상 인정된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허용하고 전입후의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2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도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주식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으며(9월1일이후 심사청구서 제출기업부터 적용) 등록심사시 공개청문회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금융이 투자한 뒤 1년이 경과해야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에서 배제했다. 외국유가증권의 등록을 위해서는 100인 이상이 30만주 이상 소유하도록 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재등록시 신설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되고 공시의무이행능력이 결여된 기업의 등록이 제한된다. 이 규정들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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