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2차-14일)생애최초 3689가구 공급

  • 등록 2010-05-13 오전 9:36:41

    수정 2010-05-13 오전 9:36:4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4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2차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이뤄진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청약에서 공공분양 2888가구, 공공임대(10년·분납형 임대) 801가구 등 모두 3689가구가 공급된다.

◇ 분양 2888가구, 임대 801가구

공공분양 물량은 서울 내곡 155가구를 비롯해 세곡2 140가구, 남양주 진건 924가구, 구리 갈매 483가구, 부천 옥길 418가구, 시흥 은계 768가구 등이다.

공공임대 가운데 10년임대는 남양주 진건 195가구, 구리 갈매 77가구, 부천 옥길 146가구, 시흥 은계 134가구 등 총 552가구이고 분납임대는 남양주 진건 102가구, 부천 옥길 147가구 등 총 249가구다.

내곡과 세곡2 등 강남권 2개 지구에서는 SH공사가 20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공공임대 물량이 없다.

◇ 청약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첫날(14일) 신청자수에 관계없이 2일차인 17일에도 계속해서 사전예약을 받는다.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 무주택자여야 하며 총 불입액이 6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생애최초는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현재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와 있는 미혼자녀만 인정된다.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 부동산 2억1550만원, 車 2635만원 이하
 
소득요건은 전 세대원의 합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 과거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을, 자영업자는 2008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이 기준이 된다.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청약할 수 있다.

자산보유기준도 적용돼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모든 청약은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요자들은 서울 개포동 SH공사와 남양주 가운동 미성프라자 2층, 수원 조원동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인천 만수동 LH인천지역본부 등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소득. (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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