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범람에도 보호장치 `미흡`…"가중처벌 있어야"

['널 위해'라는 덫, 가스라이팅]④
가스라이팅, 형법상 죄명 해당 안해
범죄 성립 어렵고 처벌 근거 미비
전문가 "가중처벌…범죄 분석·홍보 필요"
  • 등록 2024-02-09 오후 2:00:00

    수정 2024-02-09 오후 2:00:00

가스라이팅 범죄는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연인 관계는 물론 사제 및 선·후배 관계 등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가스라이팅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범죄는 장기간 개인의 인격을 황폐화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별도의 수사 기법이 없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을 범죄 수단이나 가중처벌 요건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죄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조작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에 대해서만 국내 사법기관이 양형 사유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가스라이팅의) 피해가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의존하기 쉬운 사회취약계층에게 집중돼 있다”면서도 “가스라이팅은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이 현상에 집중한 정책이나 범죄 예방책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가) 기존의 법 체계에서 처벌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고도의 심리지배가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뤄진 행위, 특히 그 대상이 장애인이 아닌 성인이라면 사실상 처벌할 필요는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은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에 대한 예방교육 등 어느 정도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법률이 있지만, 종교인 성착취의 경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규정이 있기에 사법기관에서도 상당히 꺼려한다”고 말했다.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염 소장은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형법상 처벌이 쉽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가스라이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충만 변호사(법률사무소 충만)는 “현재 우리나라 가스라이팅 범죄 통계나 사례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통계 구축과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고, 가스라이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미성년자, 회사 내 위계질서 근로자, 경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속적 홍보·계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두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학교 교육,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공익광고 등 인식개선을 통해 가스라이팅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며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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