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살림에 쓰일 지방세가 마구잡이로 감면되면서 지방재정 잠식은 물론 지방재정 불균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완료(일몰·日沒)되는 관련조항은 농어민, 지역균형개발, 공익사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법상의 조항 30개와 조례항목 128개(공통 111개, 개별 75개)등이다.
이들 조항에 따른 비과세·감면액은 2004년 한해 동안 지방세법상 감면액이 1조9401억여원, 조례상 감면액이 7664억여원등 모두 3조215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세목별 감면액은 ▲취득세 1조2069억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 1조1581억원 ▲종합토지세 4032억원 ▲자동차세 1280억원 ▲재산세 1237억원 ▲도시계획세 1180억원 ▲공동시설세 394억등의 순이다.
정부는 이가운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자에게 걷는 사업소세 등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관련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 조항부터 우선 폐지키로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올해 지방세 혜택 일몰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작업을 벌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제 연구센터 이영희 소장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항은 당초 취지와 달리 관습적으로 운용되거나 정치논리로 일몰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간이 도래했으면 당연히 폐지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올해 일몰을 맞는 조항은 법에 정해진대로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몰 조항이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폐지를 검토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