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주택연금 가입 1년 후 해지...초기보증료 514만원 환급

주택연금 가입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오는 12일부터 적용,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
  • 등록 2022-12-07 오전 9:37:58

    수정 2022-12-07 오후 7:55:4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주택가격 5억원의 집으로 종신지급 방식(사망시까지 일정 금액 수령)의 주택연금을 가입한 후 1년 뒤 해지했다. 현재는 초기보증료를 전혀 환급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제도변경으로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주택가격의 1.5%) 중 약 514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자료=주금공)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상품 가입 시 미리 설정하는 보증료다. 주택연금 가입 고객이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택연금 대출액에 가산해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금공은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가 약정 철회 또는 사망하는 경우는 전액 환급된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환급금액은 주택연금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또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만 환급된다. 또한 3년 간 동일주택으로 주택연금 재가입이 제한된다.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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