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공 3월29일 민간 4월3일 청약접수

분양가 평당 1100만원선, 경쟁률은 3090대1
3월24일 분양공고, 모델하우스 케이블로 본다

  • 등록 2006-01-26 오전 11:00:00

    수정 2006-01-26 오전 11:00: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3월 분양일정이 확정됐다. 주공과 민간임대는 3월29일, 민간분양은 4월3일 각각 청약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사전에 오픈하지 않고 케이블TV로 보여준다.

판교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예상경쟁률은 수도권 1순위의 경우 최대 3090대1에 달할 전망이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 주택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3월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분양물량은 전체 2만9250가구 중 9420가구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분양은 5844가구, 임대는 3576가구로 결정됐다.

판교 분양 일정은 3월 24일 분양공고 후 주택공사가 공급되는 공공분양 및 민간임대는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청약접수는 받는다. 이 기간동안 주공이 공급하는 물량은 공공분양 2184가구, 공공임대 1884가구다. 또 건영 등 민간 10개 사가 공급하는 민간 분양은 4월 3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청약접수를 받는다.

건교부는 이중 청약 등 편법적인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현장 모델하우스 개관시기를 맞추기 위해 주공·민간임대와 민간분양 당첨자 발표를 5월 4일 일괄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분양가는 분양승인 완료되는 시점인 3월 22일 결정될 예정이며, 과거 동탄신도시의 가산비용을 적용할 경우 대략 1100만원선이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 분양 당첨자에 대해 국세청과 협조해 자금출처를 의뢰키로 했다. 또 건교부, 지자체 및 주공이 합동으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을 상시 단속하고, 적발자는 분양계획 취소 및 형사 고발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통장 및 당첨 후 전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위반자는 전원 검찰에 형사고발해 처벌할 계획”이라며 “10년간 주택전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있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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