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립학교법 후퇴 종용, 사실아니다"

한겨레 기사보도 해명
"문재인 실장이 정봉주 의원과 통화한 건 사실"
"사학법 구체적 내용 제시한 적은 없다"
  • 등록 2007-04-25 오전 9:44:06

    수정 2007-04-25 오전 9:44:06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한겨레신문이 1면톱으로 보도한 `사학법 후퇴` 청와대 종용` 기사와 관련, "종용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정봉주 의원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사립학교법으로 인해서 너무 오래동안 사법개혁 관련법,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등 중요한 민생 개혁법안의 국회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4월임시국회중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쪽으로 후퇴한 데는 청와대 쪽의 강력한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을 잇달아 접촉해, 국민연금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을 처리하자면 사립학교법 문제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비서실장이 사흘전 쯤 전화를 걸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총리도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학법 문제를 종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당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도 한 총리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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