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들은 모르겠지"…군복 차림 동성 성행위 셀카 파문

  • 등록 2020-06-21 오후 1:41:45

    수정 2020-06-21 오후 2:12:4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트위터에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최근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의 배경에는 공군이 지급하는 활동복이 있었다.

또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 음란한 내용의 글도 적혔다.

이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5100여명에 달한다.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군사경찰은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음란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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