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청약기회 늘어난다

주상복합아파트 1000가구, 내년 이후 공급 확정
통장 가입 2년 미만·일괄 분양 탈락자 청약 가능
  • 등록 2005-05-04 오전 10:24:13

    수정 2005-05-04 오전 10:24:13

[edaily 윤진섭기자] 당초 11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일괄분양 물량 중 주상복합 등 일부가 내년으로 분양이 미뤄진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소유한 수요자들은 판교 지역 분양에 사실상 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 나눠 2차례 청약이 가능해졌고, 통장 가입 후 2년이 안돼 판교 청약이 불가능했던 통장 소유자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4일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11월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분양 중 주상복합아파트가 포함된 상업지구 내 택지와 국민임대아파트 일부 택지를 내년 중에 분양키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분양 물량은 개발밀도 하향 조정에 따른 가구수축소, 단독주택분양, 그리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연기 등으로 인해 총 1만7000여 가구 정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1월에 환경부가 요청한 개발밀도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해 대략 1만7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청약과열 등이 우려돼, 올해 분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업지구 택지 공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된 사항이고, 내년 이후로 택지를 공급키로 하는 데만 합의했을 뿐 분양 일정은 현재로선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내 상업지구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택지를 담당하며, 대략 1000가구 내외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처럼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시기가 내년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11월 판교 아파트 일괄분양에서 탈락한 통장 가입자와 가입 후 2년이 넘지 않아(2003년 10월~11월 이후 가입) 판교 분양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약자 가운데 일부는 주상복합 청약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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