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당첨확률 높이는 3가지 방법

가입 서둘러 `가입기간` 항목 점수 얻어야
무주택기간 늘리려면 혼인신고 늦추지 말아야
부양가족수 항목점수는 `효도`가 최고
  • 등록 2007-03-29 오전 11:07:23

    수정 2007-03-29 오전 11:07:23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9월1일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로 통장 가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가점 항목이 많은 가입자들은 여유있게 분양물량이 나오길 기다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대응방안을 세워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청약통장 바꿔라

청약 점수를 따져 자신이 가점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유주택자 등은 추첨물량으로 방향을 틀어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중 하나만 추첨제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보다,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하는 85㎡초과분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다. 청약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되도록 빨리 증액하는 게 당첨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이번 개편에서 추가 혜택을 얻지 못한 청약부금 가입자도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가점제가 유리하다면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85㎡ 이하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통장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증액과 달리 통장감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전환하면 즉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청약통장 서둘러 가입하라

또 가점제를 통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수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빨리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점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기간에 따라 17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만30세 이하 기혼자나 결혼을 앞둔 경우,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다. 예전에는 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경우 가점제에서는 불리해 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부모님 모셔라

가점 배정이 가장 큰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을 모시며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부모를 3년 이상을 모실 경우 청약가점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효도도 하고 청약당첨 확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인 셈.
 
즉 부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 모시는 경우 이로부터 3년 뒤에는 1인당 5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기 때문에 `얕은 수`는 위험하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당첨취소를 비롯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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