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180곳 재무제표 심사…회계법인 15사도 감리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고위험 회사 감시 강화·회계법인 감독도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 제재절차 간소화·신속 종결
  • 등록 2021-04-11 오후 12:00:00

    수정 2021-04-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2월 결산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말로 종료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상장법인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회계법인 15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인의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을 수행하기로 했다.

11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148사) 대비 32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장했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 업무 중 확인된 위반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사 내외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감사인 감리도 진행하기로 했다. 전년(9사) 대비 6사 증가한 총 15개 회계법인(대형 4사·중형 3사·소형 8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인 규모 구분에 따른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직전 감사인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해 상반기 8사, 하반기 7사를 선정해 감리하기로 했다.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비반복적·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의 분리 운영을 통해 신속 처리한다. ‘신 회계분식위험 측정 시스템’을 활용해 분식예측률을 제고하고 이상징후 포착방식을 정교화 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은 감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감독을 강화하고,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회계취약부분 및 감리 사각지대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해 회계감시를 강화하고 중대한 회계위반은 엄중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의 유인을 억제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자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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