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35% "임금 관련 부당처우 경험했다"

  • 등록 2016-06-07 오전 9:12:21

    수정 2016-06-07 오전 9:12:21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알바생 10명 중 3명은 임금과 관련된 부당처우를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1052명을 대상으로 ‘최저시급과 부당처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알바몬이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임금 관련 부당처우를 겪은 경험이 있는지’ 묻자, 35.9%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 편의점/PC방(43.4%) △ 놀이공원/스키장/극장(54.5%) △ 콜센터(43.8%)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이 임금 관련 부당처우를 겪은 경험이 많았다.

알바생들이 겪은 임금 관련 부당처우로는(*복수응답),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다’는 답변이 53.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44.2%)’, ‘일한 시간보다 적은 비용을 받았다(37.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으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9.3%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알바생들은 낮은 시급 제공, 임금 체납 등 다양한 부당처우를 겪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았다.

알바생들에게 ‘부당 처우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자, ‘참고 근무했다(48.1%)’, ‘특정 대처 없이 그만뒀다(31.0%)’ 등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답변들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했다’는 답변은 11.1%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알바몬이 ‘부당 처우를 경험하고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대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몰라서(38.9%)’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내가 피해를 입을 까봐(31.7%)’, ‘시간이 아까워서(30.4%)’,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19.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알바생들의 최저시급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최저시급 금액과 의미를 모두 알고 있다(69.4%)’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최저시급 금액만 알고 있다(28.2%)’는 답변이 이어졌고 ‘금액과 의미 둘 다 모른다’는 답변은 0.3%에 그쳐 알바생들의 높은 최저시급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이영걸 상무는 “알바몬 알바당 캠페인 등을 통해 알바생들의 권익과 최저시급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알바생들이 임금 관련 부당처우를 겪고 있다”며 “법적 정보를 얻기 힘든 알바생들에게 알바몬 ‘알바노무상담’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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