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입주 1년 8개월만에 커뮤니티시설 개방한다

  • 등록 2018-04-14 오후 1:47:17

    수정 2018-04-14 오후 5:36:59

△민간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을 적용받아 재건축되며 규제 완화를 적용받았지만 이행조건인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하지 않았던 ‘아크로 리버파크’(옛 신반포1차)가 최근 커뮤니티 개방을 위한 합의를 미치고 이르면 내달 개방할 예정이다. 사진은 아크로 리버파크 단지 전경. [사진=대림산업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림 아크로리버파크’가 결국 커뮤니티를 개방한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재건축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지만, 이행조건인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서초구청과 커뮤니티 시설 외부 개방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합의가 체결되면 이르면 내달 중 아크로리버파크는 스포츠시설과 문화시설을 반포동 일대 주민에게 개방한다.

아크로리버파크 시설은 총 13소(所)로 스포츠시설은 사우나·수영장·골프장·피트니스센터, 문화시설은 스카이라운지·하늘도서관, 티하우스, 독서실, 키즈카페 등이 이다. 스포츠센터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회비 18만원, 문화시설은 보증금 50만원에 월회비 2만원의 가격으로 각각 40명과 140명, 총 180명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다.

처음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포츠시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회비 33만 5000원에, 문화시설은 보증금 50만원에 주민 이용요금의 1.5배 되는 가격으로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서초구청 측은 보증금과 월회비가 너무 비싸다고 퇴짜를 놓았고 수개월에 거친 협상이 이뤄졌다. 최종 책정한 외부인들의 커뮤니티 시설 이용요금은 입주민들의 150% 수준이다. 향후 외부인 이용요금 인상 등 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서초구와 협상해야 한다.

△아크로 리버파크 30~31층에 마련된 스카이라운지 모습. [사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크로리버파크는 2016년 8월 준공된 신반포1차 재건축 아파트로 민간 아파트로서는 처음으로 한강변 경관 관리를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규제 및 층고 제한 완화 등을 적용받아 그만큼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세대별 층고를 기존보다 30cm 높이고 최고층도 38층까지 높일 수 있었다. 대신 조합은 커뮤니티 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와는 별도로 커뮤니티 시설만을 위한 전용 출입구도 따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입주 후 1년이 넘도록 아크로리버파크 측은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지 않았다. 결국 서초구청은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아크로리버파크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겠다”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회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가구당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처지에 처하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겠으니 구체적인 개방 방법을 마련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달라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민도 있는데 조합이 한 약속을 입주민에게 지운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외부인이 단지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을뿐더러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고급 아파트인 만큼 외부인에게 개방할 경우 입주민 만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과거 조합장이었던 입주자대표회장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아크로리버파크 사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권 단지들의 선례로서 향후 커뮤니티 시설 개방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아크로리버파크 사례를 관심있게 본 이유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등 역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아크로리버파크는 특별계획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외부 커뮤니티 시설 개방 첫 사례로서 적정 개방인구와 요금 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심했다”며 “향후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진행하는 단지는 재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세부 계획서를 받고 입주와 동시에 바로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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