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박씨의 변호인 장 변호사가 현금 ‘전달책’으로 여겼다던 두 인물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녹취 파일에서 돈 전달자로 지목된 A씨는 “은수미(성남시장)란 사람하고 이재명이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뇌물을) 전달했으면 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뇌물 전달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이들은 오히려 당시 박씨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본 일도 없다고 했으며, 박씨가 주장한 뇌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장 변호사 역시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폭로를 이어가는 것은 정치공작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