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청문회, 아들 병역·부동산 증여 집중추궁 전망

  • 등록 2013-01-27 오후 4:31:23

    수정 2013-01-27 오후 4:31:23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 달 설 전후로 예상되는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아들 병역 문제와 이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 의혹이 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지명자가 헌법재판소장을 퇴임 뒤 로펌에서 받은 고액 연봉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일단 김 지명자의 두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은 점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김 지명자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넥서스의 대표인 장남은 22살 때인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일하는 차남 역시 지난 1994년에 통풍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전시에만 군대에 가는 만큼 현실적으로 면제와 다름없다.

두 아들이 어린 시절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해 편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김 지명자의 장남이 7살 때 시가 1억6300만 원에 달하는 임야를 취득했고, 다음 해에는 장·차남이 함께 현재 19억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양옥주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93년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졌을 때 대법관이던 김 내정자가 신고한 내역이다.

김 지명자가 지난 2000년 헌재 소장 퇴임 뒤 닷새 만에 로펌 ‘율촌’으로 자리를 옮긴 뒤 10년 동안 상임고문을 지내고, 2011년부터는 장남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고문변호사를 지낸 점도 논란 거리다. 이 과정에서 재산 규모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아울러 김 지명자가 헌법재판소장이던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5·18 특별법이 합헌 판결됐을 때 위헌 의견을 낸 전력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김 지명자의 총리 인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경우 겉으로는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모습이 감지된다. 국회 임명동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전례가 있어, 총리 지명자까지 반대할 경우 ‘발목 잡기만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련의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가 시작부터 상처를 입을 여지는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27일 보도자료를 내며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총리실은 김 지명자의 두 아들이 취득했던 서초동의 땅과 관련, 김 지명자가 재산공개 당시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졌던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증여세 납부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해당 행정기관에서 받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선 “위법한 사항은 없다”며 “관련 서류와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김 지명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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