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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정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들춰낼 경우 국가 위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일본 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대리했던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가 해석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만큼 현재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규제도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1999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했다가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패소했던 경험을 가진 자이마 변호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를 계기로 일본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에서 제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소개한 뒤 “법률적으로 국가간 협정이 있었어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정론”이라고 밝혔다.
이를 알고 있는 아베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도발하는데 대해서는 “아마도 국가와 국가간 약속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데 실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날 경우 국가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더이상 들춰내지 말라는 아베 정부의 속내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회의적이며 재계는 오히려 곤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자이마 변호사는 “현재 아베 정권의 조치가 지지 받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