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라며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제한된 신규택지공급 속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면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혜택은 용적률 상향과 도시,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면제) 등이 주어질 전망이다.
특별법에 해당될 지역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조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1기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꼽히던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다”며 “용적률 규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법적 상한선 상승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고려하면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이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