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대 1…돈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곳’으로 몰려갔다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청약 마감
서버지연에 마감까지 연장…전매·주택수 규제 빗겨가
“묻지마 투자 위험…입지 등 꼼꼼히 분석해야”
  • 등록 2021-08-08 오후 3:08:03

    수정 2021-08-08 오후 9:19:1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약 접수 마감 시간과 계약금 입금 마감 시간을 연장합니다”

지난 6일 청약을 마감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결국 청약 접수 시간과 입금 시간을 연장했다. 사이트 동시 접속자가 서버 용량을 초과하면서, 3일 내내 사이트 접속이 지연됐고 결국 계약금 입금까지 먹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청약 접수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접수처는 마감 시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아파트’가 아닌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규제에도 투자자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로 몰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생숙의 숙박업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했으나, 전매 제한이 없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 탓에 여전히 투자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입지 등을 분석하지 않은 ‘묻지마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접수 마감 시간까지 연장한 ‘생숙’ 청약

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타입별 최고 경쟁률 6000대 1을 기록했다. 펜트하우스 2가구 모집에 총 1만 2000여명이 몰리면서 수천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총 5개 타입의 평균 경쟁률은 860대 1을 기록했다. 타입별 중복청약이 가능했지만 업계에서는 ‘역대급’ 경쟁률도 평가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충청도 청주 지역에다가 입지도 나쁘지 않고, 평수도 넓어 투자자들이 크게 몰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청약접수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 결국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 (사진=업계 제공)


생숙이 투자자들의 타깃이 된 데는 아파트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과 다르게 전매제한이 없다. 즉 청약이 당첨된 이후 곧바로 팔 수 있다. 최근 주요 입지의 분양권의 가격은 분양가 대비 1억원 넘게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분양한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은 1년만에 입주권 프리미엄(P)이 1억원 넘게 붙은 상황이다.

또 생숙은 주택수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유주택자들도 다주택제 세제 부담 등에서도 자유롭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사기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들이 생활형숙박시설 청약에 집중하고 있다”고 있다.

“정부 규제도 안 먹히네”…거래비중 증가

정부는 생숙에 대한 과장광고 금지 등의 규제를 내놨지만, 이 조차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올 초 정부는 신규로 분양받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즉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해야 하며, 만약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거나 전세를 놓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규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에도 생숙의 매매 건수 비중도 증가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최근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숙박시설의 거래 비율은 최근 들어 다시 커지고 있다. 4월 11.27%(1203건), 5월 10.58%(912건), 6월 8.48%(813건)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7월 12.06%(650건)로 다시 큰 폭 상승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생숙 투자에 주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모든 생활형숙박시설에 프리미엄이 붙거나 매수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지 등이 우수하거나 아파트 대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잘 따져 청약·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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