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없애야"

상의, 기업 부동산 양도세 개선 보고서
이미 법인세 부과로 이중과세 해당..선진국 사례 없어
  • 등록 2007-02-21 오전 11:00:00

    수정 2007-02-21 오전 11:44:51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기업의 비사업용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가 폐지돼야 주장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법인세를 통해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 과세에 해당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를 20% 올려 30%를 과세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기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사업용 부동산 매각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상의는 먼저 선진국 사례를 예로 들었다.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는 기업들이 부동산을 팔아 차익을 남기더라도 별도로 세금을 매기지 않다는 것. 이익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법인세를 통해 과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0%' 자체도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1987년 법인의 초단기 양도차익 중과제도를 도입해 소유기간이 2년 이하인 토지 등을 판 경우에는 통상 법인세와는 별도로, 양도차익의 30%의 세금의 매겼지만, 이 역시 1998년부터는 중단됐다고 한다.

상의는 이런 점을 들어 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되지 않아야 하고, 올해부터 실시되는 비사업용 부동산 과세 강화도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의는 기업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를 일정기간 이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과 비사업용 관계없이 일정기간 과세를 미뤄주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과 기업의 애로 등을 감안해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는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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