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별카드도 모바일로 바로 발급 받는다

[경제 규제혁신] 금융분야 규제 개선
결제대금예치업 최소 자본금 요건 하향조정
금융회사 연구개발시 망분리 규제 미적용
  • 등록 2022-07-28 오전 9:00:00

    수정 2022-07-28 오전 9: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핀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업 진입장벽이 높아 금융 분야 혁신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규 금융서비스·상품 창출을 독려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의 한 무인 주문기계에서 고객이 결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규제 혁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먼저 청소·이사·인테리어 등 용역거래에 대한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한다.

결제대금예치업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다. 소규모 신규 사업자도 결제대금예치업을 영위하도록 최소자본금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현재 요건은 분기별 거래액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 5억원인데 분기별 가맹점 정산액 30억원 이하는 등록 면제토록 했다. 30억~100억원은 2억5000만원, 100억원 이상 5억원으로 대폭 낮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가 쉽게 결제대금예치업에 진입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망분리란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분리해 접속을 제한하는 보안 규제다. 2013년 대규모 금융 전산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선 일률 적용하면서 금융회사 등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테스트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금융 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으로는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하는 모바일 단독카드 대상 카드를 법인개별카드로 확대한다. 법인개별카드란 법인 임직원 중 지정된 자만 사용 가능한 카드다.

정부는 다음달 카드업계와 협의를 마치고 10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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