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결사반대"…예식장서 난동 부린 '신랑 가족들'[사랑과전쟁]

신부 대기실서 신부 폭행·식장 내부서 고성
피해 부부, 6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법원 "정신적 피해 배상액 200만원만 인정"
  • 등록 2022-12-16 오전 9:58:41

    수정 2022-12-16 오전 9:58:4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신랑 가족들에겐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될까?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20년 6월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A씨 가족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강행했다.

결국 결혼식 당일 큰 소란이 발생했다. A씨의 아버지와 누나들이 결혼식장까지 찾아와 “결혼에 반대한다”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결혼식 직전 식장에 도착한 A씨 가족들은 곧바로 신부대기실을 찾았다.

A씨 가족을 보고 당황한 신부 B씨가 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하자, A씨 누나 중 한 명인 C씨는 B씨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 D씨는 예식장 안에서 다수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들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며 고성을 질렀다.

A씨 부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난동은 멈췄다. 하지만 난동으로 이미 결혼식은 엉망이 된 상태였다. 결혼식 이후 A씨 부부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아내 B씨는 자신을 폭행한 C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 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A씨 가족 3명을 상대로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가족들의 결혼식 방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다. C씨 등이 향후 치료비 1000만원을 포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박연주 부장판사)은 “신부를 폭행한 C씨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아버지 D씨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액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A씨 부부가 청구한 ‘향후 치료비 1000만원’에 대해선 “지출됐다거나 지급 예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의 경우도 뺨을 때린 C씨가 피해자인 B씨에게 100만원, C씨와 D씨가 공동으로 A씨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총 20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