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리다 딱 걸렸다.. 삼성전자 직원 또 기술 유출

중요 자료 수십 건 외부 개인 메일로 유출해 보관
  • 등록 2023-05-17 오전 9:11:07

    수정 2023-05-17 오전 9:37:45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에서 DS(반도체)부문에서 또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기술을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해고하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으며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에도 정보 유출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해외 업체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중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운 뒤 사진 수백장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B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B씨는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형이 적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른 엔지니어 C씨도 국내 협력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 화면에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검거됐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이 쓸 수 있도록 빼돌리다 적발되면 3년 이상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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