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통장이름 고객이 정하는 "i-can 통장" 판매

  • 등록 2001-03-22 오전 11:15:30

    수정 2001-03-22 오전 11:15:30

[edaily] 주택은행은 23일부터 신세대를 겨냥한 수시입출금식 저축상품 "i-can 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은 "i-can"의 "i"는 신세대(인터넷세대)를 뜻하고, can은 용기(Courageous) 매력(Attractive) 순수(Natural)를 나타내는 이니셜이자 "I CAN DO"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통장 가입대상은 만 18세~29세다. 주택은행은 통장 명칭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 통장표지에 고객이 정한 명칭을 10자까지(한글, 영문, 스페이스 포함) 인쇄해 주며, 커플 성명을 통장에 인자해 사용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는 자동이체 실적(휴대폰, 인터넷, PC통신요금, 적·부금, 차세대통장 등)이 1개 이상이면 창구거래 이외의 자동화기기, 텔레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 거래때 수수료면제, 주택청약예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또 거래실적 우수가입자는 추첨을 통해 2002 FIFA월드컵 입장권을 증정한다고 주택은행은 설명했다. 주택은행은 이 통장에 가입한 고객중에서 차세대통장을 3년 이상 거래하고 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파워단골 고객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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