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육비 마련에 유용한 재테크방법

  • 등록 2004-04-07 오전 10:14:24

    수정 2004-04-07 오전 10:14:24

[조선일보 제공] 과중한 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최근에는 자녀수 감소와 조기교육 열풍에 따라,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비 문제를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이 크게 늘었다. 이제 8개월된 아들을 둔 주부리포터 이재숙(31)씨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교육비 마련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돈을 모으기로 하고, 전문가와 상담에 나섰다. 상담에는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이 참여했다. 이재숙 :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서춘수 : 쓰기 나름이지만 중학생 때 연간 500만원, 고등학생 때 연간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15년 후에 최소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 : 10년간 적금을 들어 5000만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 서 : 예금금리를 연 5.0%로 적용할 때 매달 29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만기에 4357만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5.0%의 금리로 5년간 예치하면 5년 후 504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 교육비 마련에 가장 좋은 재테크상품은 뭔가요? 서 : 목돈을 모으는 데 가장 좋은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가계저축)입니다. 금리가 평균 5.0%로 예금금리보다 높고, 만기 때 16.5%의 이자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또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가급적 저축액의 3분의 1 정도는 적립식펀드인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라고 추천합니다. 매달 일정액을 펀드에 가입하면 주가 등락에 따라 주식을 싸게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 경제교육을 위해 아이들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없나요? 서 :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미성년자도 15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예탁금은 16.5%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농어촌특별세 1.5%만 내면 되므로, 정기예금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10년간 1500만원을 넘게 주면 증여세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 저축성보험은 어떤가요? 서 :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장기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뿐 아니라 가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 교육비 마련을 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서 : 10~15년 후 쓸 교육비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55세가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중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 : 교육비 마련에 유용한 재테크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서 : 일단 학부모 명의로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의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나 지로로 결제하면 연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공제 등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재숙·주부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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